설립목적

    그룹홈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빈곤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소규모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협의체입니다.

현재 대규모 시설보호 위주의 관행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 가정해체, 이혼율의 급증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아동보호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안 중 하나가 가정적 보호형식의 아동그룹홈입니다.

이러한 아동그룹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복지수요의 양적, 질적 증대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 및 정서적 안정, 사회화에 더욱 적합한 보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라는 특성과 지역그룹홈관계자들의 사회적 홍보 미비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화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홈 관계자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공감되어 2000년 4월 그룹홈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아동그룹홈 제도의 이론과 사회적 인식의 확산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약 400여 개의 회원시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시설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룹홈협의회는 아동그룹홈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별 아동그룹홈과 종사자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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