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보육원)과 가정위탁의 중간 형태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요보호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북도의 그룹홈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은 가정 해체, 학대, 빈곤 등으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일반 주거시설에 맡아 기르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에는 44개 그룹홈에서 223명이 생활하고 있다.
6일 전북도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외에 찾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종사자처우개선비, 전주시에서 수학여행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입학금, 용돈, 캠프 및 수련비 등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다. 충남도와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등도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외에 자립지원 프로그램, 학원 수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룹홈이 지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으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과 예산 지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내 아동양육시설 16개에서는 743명이 생활하고 있고 개인별 양육·치료·자립지원금 외에 용돈, 전문 서적, 체험 학습비 등을 보조받는다.
도내 그룹홈 시설장은 “전북도에서는 낮은 재정 자립도를 이유로 들지만, 복지 예산은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그룹홈은 현재 남매 또는 형제일 때 삭감되는 생계비 개선, 종사자 인건비 개선, 임대주택 연계 제공 등 풀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아동복지시설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나 시설 종류별 지원 격차 문제 등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