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신인용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02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그룹홈 입소 아동의 보호와 교육, 자치단체의 지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신인용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를 받고,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13.6.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