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로 인한 아이들의 문제, 그룹홈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아래의 안내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 바랍니다.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절차
① 입회신청서 협의회 사무국 접수
- 입회신청서는 하단의 [입회신청서 다운받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1차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시설설치신고증, 고유번호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접수메일 : grouphome2008@daum.net
② 입회신청서 해당 지부 전달
③ 해당지역 이사(임원) 현장방문
- 2개월 내에 지역 내 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방문
④ 해당지부에서 실사와 동의를 거친 서류 법인 사무국 전달
⑤ 협의회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해당 지부 임원(지부장, 지부 이사)들과 최종 논의
⑥ 결과내용 해당 그룹홈 안내문 이메일 발송
- 승인 후 10일 이내에 회원가입 여부 통보
⑦ 회원승인시설
1. 신규회원시설 가입비 10만원 입금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인증서와 공문을 발송해드립니다.
2. 가입승인을 받은 시설은 승인 통보 후 익월에 CMS(회비자동이체신청)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 회원의무와 권리' 참조)
3. 홈페이지 회원가입 : "협의회 단체회원 정회원"으로 가입하셔야 전국그룹홈 현황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며
협의회와의 업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오니 필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의 자격
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되었으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며, 그룹홈 운영에 적합한 주거환경 및 운영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시설이다.
③ 본회의 회원은 지부에도 회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무사항
① 회비납부의 의무
* 정부지원(3인 인건비 + 운영비)을 받는 시설은 연72만원(월 6만원) | |||||||
*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 연 24만원(월 2만원) | |||||||
* 지부회비(해당 지부에 지부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 문의) | |||||||
* 연간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
|
|||||||
* 년 회비는 2회 또는 월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 |||||||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04581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
aaaaaa 농 협 001-01-333731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
|
② 총회 참석의 의무 : 정기총회 참석의 의무를 지니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보내야 합니다.
③ 사업 참여의 의무 : 협의회 및 지부의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4. 신규회원에 대한 서비스
- 신규회원에게는 교육과 운영 매뉴얼 및 각종 자료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사업에 우선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5. 사업
- 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활동
- 그룹홈 실무자 교육 (권역별, 전체)
- 지역별 정기모임
- 그룹홈 지원사업 (운영비 및 기타)
- 아동 지원사업 (물품지원, 각종 장학금지원, 연합캠프, 문화활동 등)
- 정기 총회
6. 사무국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주 소 : 140-89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8길 5 무광빌딩 6층
- 전 화 : 02-364-1617, 1611
- 팩 스 : 02-364-1613
- E-mail : grouphome200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