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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홈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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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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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홈의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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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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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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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25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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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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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5명당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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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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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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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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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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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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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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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방염처리된 도배지, 커튼 사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해당 지자체 별로 적용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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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월 이후 개인 또는 영리주체(딴체 또는 법인)설치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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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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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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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정부지원예산(2022년 1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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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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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7천원(퇴직금, 기관부담사회보험료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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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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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당 월 351천원 (공과금 등 기본 운영비) |
근무인원 |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24시간 교대근무). 영양사, 조리사 없음 |
* 관련자료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시행령
- 아동복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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