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hwpx
(최종)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서울시) 및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붙임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