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