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22개유형) 종사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 학원 종사자,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및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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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 법률 규정: 12개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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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일자 및 장소: 각 지자체 일정 및 장소 상이 (※ 붙임 파일 참조)
■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교육 2시간(온라인) + 실습 2시간(대면 집합) 총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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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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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상시 수강 가능]
-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미끄러짐·넘어짐·부딪침, 추락사고, 기도 폐쇄 등)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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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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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착순 신청 및 대면 수강 필요]
- 영아·소아·성인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 대상별 기도폐쇄 처치술 실습
-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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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6-5666)
■ 교육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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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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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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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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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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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용 온라인 교육] →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론과정)]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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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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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용 집합교육] →
[과정명]에 해당 지역명(시군구) 검색 예)연천군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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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수강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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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강의실] → [수강중인 과정] → [수강하기] 클릭
※ 태블릿 PC 및 휴대전화를 통한 수강 불가
※ 타 기관 이론교육을 미리 수강한 경우는 실습 교육 당일 이수증 등 증빙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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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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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일정 및 장소에 관한 문자 확인(교육 전일 낮 13시 이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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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 수강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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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교육 일시 및 장소 확인 후 실습(집합)교육 참석
※ 실습교육 참여 시 신분증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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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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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후 QR코드를 통한 교육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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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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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접속 - [나의 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이수증(수료증)]
※ 실습교육 이수일로부터 3일 후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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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방법 및 내용: 이론교육 2시간(온라인) + 실습 2시간(대면 집합) 총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