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조성 컨설팅 -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조(책무)’를 추진 배경으로 하여
아동 및 청소년시설의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질문지와 현장 방문 인터뷰를 통한 진단 과정을 걸쳐 진행합니다.
3인으로 구성된 컨설팅 전문가 및 사업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서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인권친화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좀 더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자
본 컨설팅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아동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며,
시설별 총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입니다.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인권에 대한 자가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시기: 2023년 11월 말까지 일정 조율
- 컨설팅 대상: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12개소
-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YZahjwKDLAudfPF28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 또는
전화문의(070-4908-6933; 담당자: 엄문설 팀장)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