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의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에 의거)에 따릅니다. 시설장의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아동복지법 5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