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법인’)라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uncil of Grouphome for Children and Youth(KGCY)로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 4호에 의하여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며, 회원 간의 연대활동과 그룹홈 및 아동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8길 5 (을지로 4가 315-1 무광빌딩) 6층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지부를 두며 각 지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7길 81-4
②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16번길 43
③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48길 32-3
④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29번길 48(부개동)
⑤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43번길 54, 104호
⑥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58번길 67
⑦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2, 202동 202호
⑧ (경기지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0 1동 206호
⑨ (강원지부)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69번길 23
⑩ (충북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외옥제방길13
⑪ (충남지부)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12(권곡동) 3층
⑫ (전북지부)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188 대우 103동 103호
⑬ (전남지부)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60번길 3-1, 2층
⑭ (경북지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78-4
⑮ (경남지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호곡1길 51-1, 1호
⑯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8길 5 6층
⑰ (○○○○학대피해아동쉼터) 경기도 광주시
⑱ (○○○학대피해아동쉼터) 충남 아산시
⑲ (○○○○학대피해아동쉼터) 광주광역시 서구
⑳ (로뎀나무그룹홈)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56번길 7, 103동 103호(금호동, 한국아파트)
제4조(사업)
본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아동복지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양육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제반사업
②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조직사업
③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사업
④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⑤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사업
⑥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수탁업무
⑦ 가족기능 회복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⑧ 아동학대 관련 사업 및 이에 관한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⑨ 퇴소(예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⑩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시설로 한다.
② 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된 모든 그룹홈은 위 1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룹홈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비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 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그룹홈 협의회 및 지부 활동에 참여
②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중앙 및 지부 회비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제명, 자격상실, 자격회복 및 재가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사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④ 회원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⑤ 탈퇴 및 자격정지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⑥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지 6개월 안에 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자격을 재 부여한다.
⑦ 회비 미납 과다로 인해 자격상실 후 재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미납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⑧ 제명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⑨ 탈퇴 후 재 가입시 미납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규 회원의 가입절차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이사 13 ~ 21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외이사를 포함)
④ 감사 4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법인의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중 17인은 각 지부에서 추천받은 자로 이사회 보고를 통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이사 중 2인은 회원이 아닌 자로 선임하며, 이사회 보고를 통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⑤ 법인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이 법인의 회원이 된지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이 법인에 의하여 제명, 해임, 기타 징계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장과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중 임시 회장을 선출하여 차기 총회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지부의 필요시 지부 감사 또는 지부회원 3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했을 때 감사하는 일
② 제1항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③ 제2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각종 위원회)
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매년 2월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 법인의 해산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⑦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⑧ 기타주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제명의 경우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회의록 작성 유지)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 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고 후 이를 공개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목적과 구성)
① 본 법인은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지부 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권한을 지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업무집행과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재 부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 회의록 작성유지)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 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사무국에 비치하며, 이를 공개한다.
제6장 지부
제30조(지부의 설치)
본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한다.
제31조(지부장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지부장은 해당 지부총회에서 전체 회원이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임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지부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지부 운영규정)
본 법인의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지부장회의
제33조(구성)
① 지부장회의는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불참 시 지부소속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소집)
① 지부장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부장회의는 정기지부장회의와 임시지부장회의로 구분하고 정기지부장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지부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1. 지부장 2분의 1이상이 연서명 하여 그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35조(지부장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36조(의결정족수)
지부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37조(부설기관)
①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 및 수탁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부설 및 수탁기관의 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수입
② 회비 및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원의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은 필요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6조(수익금의 사용)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7조(수익금의 공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0장 사무부서
제48조(사무국)
① 본 법인은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⑥ 사무국장의 궐위 시 선임자를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49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5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제규정)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 재정과 개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다.
제53조(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23.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