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주거문제 해결 위해 '그룹 홈 시설' 운영
- 여성부, 집결지 성매매여성 위한 자활대책 발표
- 신용불량 신분 해소 등 특별조치 비입소여성으로 확대
지난 3월 하월곡동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인권유린이 유려되는 성매매집결지역에 대한 단계적 축소 방침 및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대책이 발표됐다.
여성부는 4월8일 오전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집결지 여성의 탈성업소 또는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집결지의 성매매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높은 집결지 사업 참여자에게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성부는 탈성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주거문제와 채무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문제의 경우, 기존 지원 시설 이외에 중소규모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해 그룹 홈(Group Home) 형태의 입소시설을 올해 2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그룹 홈에는 취업 또는 창업자 등 자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그룹 홈 마다 5~10여명 내외의 여성들이 입소해 최대 200여명의 피해 여성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시설 입소자의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 해소 등의 혜택을 비입소 여성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성부는 자활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6개월로 규정된 기본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장하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속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율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각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나 검찰 내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창촌 폐쇄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나 올해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도높게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그룹 홈: 지원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자 등 자활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며, 5~10명 내외의 입소를 원칙으로 전담 상담원이 배치된다.
※ 신용회복: 시설입소자 중 금융기관 체무자(76명)에 대해 이자면제,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 해제 등 개인부채 문제 해결
취재: 백현석(
bc703@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