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채용공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동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합니다.
1. 근 무 지 :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
2. 모집분야 : 기획팀 2명
3. 모집기간 : 2020년 10월 12일~10월 26일 18:00까지(15일간)
4. 면접일시 : 1차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2차 면접 진행
10월 28일~29일 사이 면접예정(서류합격자에게 개별통지)
5. 접수방법 : 이메일(grouphome2008@daum.net)접수/ 메일제목 “청년일경험 채용 지원자_◯◯◯”필수
6. 근무형태 및 직무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 9~18시 근무 (1일 8시간 / 휴게시간 12~13시, 계약직)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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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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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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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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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 업무
- 정책, 조직, 행정업무 보조
- 교육, 홍보, 모금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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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
~
2020년 4월 30일(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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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아동(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채용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자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요건에 따른 연령제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1)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2)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3)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결격사유
가. 미성년인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급여기준 : 1,800,000원 (2021년 1,850,000원)
10. 필요서류
1) 이력서 1부(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활동사항 중심의 첨부양식)
3) 관련 경력증명서
4)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졸업증명서 사본 1부(최종학력)
11. 문 의 : 02-364-1617 / 070-4849-2323 / 이준섭 사무국장
12.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빌딩 6층
약도는 홈페이지 www.grouphome.kr 참조
13. 기 타
1)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지원사실이 허위일 경우 고용이 취소됨.
2)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유선연락 및 협의회 홈페이지 게재.
3) 별도의 불합격자에게는 통보 없음.
4) 협의회 사정에 따라 면접 및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미비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선정 후 파기함.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접수 기간 연장 가능함.
7)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 내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