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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과 어린이, 영유아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단란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
보육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기관과 개인 후원자 등에게 도움을 받지만, 그룹홈은 개인 후원이 절실하다. 지방정부의 도움이 있지만 한창 먹고 클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기지역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내년까지 그룹홈의 대표들은 개인 가정과 이 그룹홈에서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을 분리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룹홈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21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그룹홈은 본래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한부모·조부모가정 등 보육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 5명에서 7명이 모여 사는 소규모 시설이다.
아이들은 생계비 지원으로 1명당 45~48만 원을 지원받으며 그룹홈은 수도·전기 등 운영비 월 28만 원과 1년에 1번 아동그룹홈운영지원비 200만 원(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들 7명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운영비 등이 부족해 사비까지 들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운영지원비(피복·의료·연료 등 사용제한)는 마지막 분기인 10~11월 지급돼 그룹홈 관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산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6명을 데리고 있는 A그룹홈의 대표는 “운영지원비가 마지막 분기에 내려오는데 이를 다 쓰지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한다”며 “연 초에 내려오면 교복이나 여름철 전기세, 계절별 의류 등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지급된 운영지원비는 지난해 도의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마련된 비용으로, 언제부터 지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그룹홈은 대표의 자녀들과 그룹홈 아이들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룹홈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룹홈은 대표의 가정에서 이뤄졌으나, 내년 8월부터는 대표의 가정과 그룹홈 아이들을 분리해야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82.5㎡(약 24.9평) 이상의 주거지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도, 시·군의 지원없이 대표가 전세자금 수 천만 원을 들여 주거공간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그룹홈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도에서는 지원 비용을 2분기 정도에 내리는데 각 시·군에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4분기에 내려가는 것 같다”며 “내년 8월부터 아이들의 거주지는 그룹홈에서 마련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그룹홈 운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동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