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원 아동 학대 종합 대책 내달 발표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폭력 전과자의 아동양육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시설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여주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양육시설내 학대·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2월 중 발표한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근절하고 시설 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폭력 전과자의 시설 취업을 원천 배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와 함께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안에는 또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에 300여곳이 있으며,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하던 보육 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6∼12살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속옷만 입은 원생들을 건물 계단에 세워두거나 청소용 바가지에 싼 오줌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시게 하고,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던 양말을 입에 쑤셔 넣는 등 반인권적인 가혹 행위들을 수년 동안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통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후 아동과 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이나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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