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룹홈 입소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지원"
기사입력 2016-11-23 06:00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23일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익법센터는 그룹홈에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는 사건 중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면 무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가 지난달 시설장 직무교육에 참석한 시설장 41명을 대상으로 설조사한 결과, 93%인 시설장 38명이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동이 겪은 피해 사례로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 가입,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그룹홈 입소 아동 대부분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입소한 경우가 많아 친권자로부터 미성년후견인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친권자 학대나 방임으로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를 위해 친권자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부모가 있는 아이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시설장들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29명)',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9명)' 때문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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