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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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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처·사업비·직원 처우 등 불평등 심각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공동생활가정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발전방향 세미나, 그룹홈 운영지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룹홈을 아동양육시설 등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해 예산의 출처, 사 업비의 액수, 직원의 처우, 아동에 대한 처우 등에서 철저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그룹홈의 예산은 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고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있다”며 “국민이 복권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그룹홈 운영 예산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룹홈의 시설장, 보육사 등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다량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룹홈은 현재 시설장과 보육사 2명이 근무하기에 24시간 맞교대가 불가피하다”며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소액에 불과한 운영비를 쓰는 것에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관련 증빙 서류철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며 “이는 사회복지사를 경리로 일하게 하는 인적 낭비 예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룹홈의 발전방안으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차별하지 말 것 ▲그룹홈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직급에 따른 적정 처우와 호봉 제도를 시행할 것 ▲직원들의 8시간 근로제를 확립할 것 ▲행정서류를 과감하게 줄일 것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그룹홈은 여러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가정적 환경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가족”이라며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가정적인 환경에서 바르게 키우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