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홀대로 눈물짓는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가족수당’은 항목조차 없고 타 시설 26% 수준의 ‘연장근로수당’ 뿐
호봉제 미적용으로 월급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의 80% 수준
대구지역 아동그룹훔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뿐이며, 그 마저도 타 시설의 4분의 1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14년 대구시 아동그룹홈 운영예산은 6억6319만1000원으로 15개소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1개소 당 약 4400만원 수준이다.
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1인당 연간 1960만7000원, 운영비로 1개소당 월 24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3178만1000원을 28명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의해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교대근무 월 40시간기준)은 1인당 월 약 36만원이다. 하지만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26% 수준인 9만4580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나오는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는 기본급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그리고 생활시설 업무 특성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을 받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과 자료 중 2014년도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보조금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남은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1/n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당은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은 항목조차 없다, 특히 대구시는 남구 G, 달서구 O 아동그룹홈은 개인운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1명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변경된 복지부의 2014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적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시설장, 보육사에게 모두 지급했어야 하나, 새 사업안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2014년 전국 아동그룹홈의 연장근로수당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난해 복지부 기준인 월 12만1000원이고, 추가로 지원하는 곳도 있다. 연장근로수당이 10만원도 채 안 되는 곳은 대구와 전남뿐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커녕 경상보조비를 주고 남은 돈을 1/n 형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10년을 근무해도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매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지도원 1호봉의 80%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15개소 30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2개소 2명에게는 개인운영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새롭게 바뀐 2014년 복지부 사업안내 조차 확인하지 않는 구태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구시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 처우와 임금을 갖고 복지현장을 줄 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제휴 - 복지뉴스]
글쓴날 : [14-05-12 08:53] 김인수기자[dailymediphar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