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일시켜라!
한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생계비/후원금' 등을 빼돌려 법인전입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부 경비를 이중으로 지출하고 그것을 모아서 <법인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공동생활가정 3곳에 매달 20만원~1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사회복지법인이 큰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국가가 조장한 점>이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직급제와, 매년 호봉도 올라가는 호봉제를 시행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과 생활지도원>이란 명칭만 있고,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는다(쉽게 말해서 10년을 일한 사람이나 하루를 일한 사람이나 임금이 같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임금으로도 마지못해서 기관을 운영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수준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고는 적정 인력을 쓸 수 없다. 즉, 아동양육시설에서 10년을 근무한 직원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파견 하려면 그 정도의 임금과 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동일하게 하면 될 일인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동양육시설보다 낮게 하고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직원의 처우를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부풀려서 지출하고, 그 차액을 모아서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법인은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전입금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웃돌을 막는 식이고 사실상 공금을 유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아동양육시설 이상으로 하라. 아울러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력지원에 대하여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명의 종사자가 24시간 연중 근무해야 하는 환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