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2005-01-03 01면 986자 사회
부모의 가출이나 유기, 실직, 별거, 질병 등으로 가정이 해체돼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좀 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우 청소년 정책이 보육원(고아원)과 같은 대규모 아동보호시설 위주에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처럼 소규모 가정단위 보호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이 올 7월 시한까지 법정시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그룹홈은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고과정에서 상당수 그룹홈이 규정상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다소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아동복지법령상 그룹홈은 전용면적 25평 이상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장과 보육사가 상근해야 하며 보호받는 청소년이 7명 이내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비인가 시설로 남게 된다.
서울·광주 등 전국 14군데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원장 박선우 신부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학비지원, 후원금 등으로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며 “시설장과 보육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만 제대로 되어도 운영하는 데 한결 수월할 것”이라며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17면 서울 신월동 등 10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성 신부는 “겨울철 난방비 수준 정도의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지원을 받는 그룹홈은 60세대 300~420명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인 ‘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사회보호시설을 나와 생활교사를 중심으로 그룹홈을 꾸리고 있는 가정은 150세대다.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그룹홈은 그룹홈 시설장과 보육사 인건비 1인당 년 1500여만원과 관리운영비 1세대당 월 19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