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운영메뉴얼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적정보호가 불가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은 학대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보호보다는 일시보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급권자 선정이전에 피해아동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 교육 등에 안정 도모
저희 그룹홈은 학대아동이 지난 9월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대아동의 경우 부모의 능력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지정이 되는것을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11월에 수급권자 신청 접수가 들어가 앞으로도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나와있다시피 수급권자 확정전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시의 예산이 없어서 정부지원금도 안되고 아동에게 나오는 긴급지원자금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아동이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을 해주는 금액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 문의 전화를 하면 시청에 문의하라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