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2.3.] [법률 제13996호, 2016.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되, 청소년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규정을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로 함(제2조제1호퍼목 신설, 부칙).
나.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제11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제11조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를 임면할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마. 개인 또는 법인에 속한 임원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제34조제2항).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제42조제1항).
사. 보조금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2조제3항 및 제4항).
아.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제49조제1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1602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