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1.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9.11.29.(금)까지 서명부와 함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
※ 집합교육 시에는 현장사진(1컷 이상) 및 서명부 첨부, 개별영상교육 시에는 종사자가
영상을 시청하는 사진(3컷 이상)과 서명부를 첨부
⚪ 결과보고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비정형업무보고’로 결과보고서 제출
※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의 별도 안내에 따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2. 교육방법(택1)
① 집합교육(총 교육시간 1시간)
- 교육 전, 종사자 전원에게 교육 자료를 출력하여 배부 -> 대화면 모니터를
통하여 종사자 전원이 교육 영상을 시청(45분간) -> 배부 받은 교육
자료 복습(15분간, 자료에 형광처리 되어 있는 부분을 밑줄이나 체크)
-> 교육진행자는 종사자 별로 자료의 밑줄이나 체크 등 복습 확인 ->
서명부 서명 -> 교육 종료 -> 교육 결과 보고
※ 교육 영상 주소는 각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채팅어플(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제공
② 개별 영상 교육(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총 교육시간 1시간)
- 종사자 전원에게 교육 자료를 출력하여 배부 -> 교육 영상 주소를
각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채팅어플(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제공
-> 종사자 개별로 교육영상 시청(45분 간) -> 종사자 개별로 자료 복습(15분간) -> 교육진행자는 종사자 별로
자료의 밑줄이나 체크 등 복습 확인-> 서명부 서명 -> 교육 결과 보고
3. 교육자료
- 첨부된 교육 PDF자료
- 영상주소
1강 => https://youtu.be/ijaxdhaOfBs
2강 => https://youtu.be/InQnD-bAb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