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코리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현대로템과 함께 피학대아동들을 위해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리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피학대아동 중 심리치료비가 필요한 아동
◌ 지원기간 : 2023년 02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총 8개월)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총 121만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1) 사업시행 직후, 아동 1인당 121만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 첫 달 지원 후, 익월 지정일까지 전월 치료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원자격 유지
※ 플랜코리아에서 신청기관으로 입금(예정)
심리상담·치료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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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① 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치료기관)
③ 계좌 입금·지출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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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시>
① 이체증
② 계좌사본(치료기관)
③ 사업자등록증(치료기관)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계좌 입금·지출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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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은 초기 1회만 제출하나, 정정·수정 발생 시 재제출
※ 사업자 미등록 치료기관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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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상담·치료비의 집행은 사업선정 이후 확정된 ‘심리상담·치료 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할 시, 플랜코리아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 가능
■ 선정기준
◌ 기본조건
1) 만 18세 미만의 피학대 아동(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초과 시에도 인정)
2)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또는 주거형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우선기준
1) 학대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
2) 입소일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인 아동
3) 유사사업 미참여 아동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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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필요시 방문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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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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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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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코리아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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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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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일정
1) 공고기간 : 2023년 01월 04일(수) ~ 18일(수)
2) 신청기간 : 2023년 01월 11일(수) ~ 18일(수)
3) 심사기간 : 2023년 01월 19일(목) ~ 25일(수)
4) 심사발표 : 2022년 01월 26일(목) ~ 27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준비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플랜코리아 국내사업팀(plan_d@plankorea.or.kr)
* 이메일 제목 : 피학대아동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 신청_아동명/기관명
* 파일명 : 기본 파일명_아동명 (파일명 ‘아동명’ 부분 외 수정금지)
* 1개 시설·기관에서 복수아동 신청 시, 각 아동별로 신청 및 서류 제출
◌ 접수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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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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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및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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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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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공문 1부
신청기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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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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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 피학대아동 심리상담·치료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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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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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증명서 1부
- 사업지원 아동의 재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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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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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시설의 종류가 공동생활가정 또는 이에 준한 시설
(ex. 아동양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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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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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입소사실 증명서
-사업지원 아동의 사례판정서/공문 등
(ex.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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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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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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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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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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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 계획서 1부
피학대아동 심리상담·치료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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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상담·치료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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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접수 불가 및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 지원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필수 서류 누락 및 내용이 미비한 경우
* 서류의 허위기재·변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2) 신청인원이 선정 예정 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의 경우에도 최종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종 모집 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도 있음
3) 선정 관련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기재사항 누락·착오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작성 시 유의 요망
5) 치료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선정 시, 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심리치료 전문자격증
* 상담회차 별 상담일지 작성 여부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종료 시, 종결보고서 및 아동 감사서신 작성 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관련 양식은 최종선정 아동 및 기관에 개별적으로 전달예정)
◌ 최종선정 아동 및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플랜코리아 국내사업팀 김성철 과장
Tel. 031) 698-4199 / E-mail. kimsc@plankorea.or.kr
◌ 첨부파일
* 붙임1.피학대아동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 신청서_아동명 1부.
* 붙임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_아동명 1부.
* 븥임3.피학대아동 심리상담·치료 계획서_아동명 1부.
* 붙임4.심리상담·치료일지_아동명 1부.
끝.